주택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지역에 따라,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숙지하시고 잘 노려본다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주거 전용면적 | 배정방식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m2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그 외의 주택 |
85m2 이하 | 가점제 | 100% | 75% | 100% | – | 0 ~ 40% |
85m2 이하 | 추첨제 | 0% | 25% | 0% | – | 60 ~ 100% |
85m2 초과 | 가점제 | 50% | 30% | 0 ~ 50% | 100% | 0% |
85m2 초과 | 추첨제 | 50% | 70% | 50 ~ 100% | 0% | 100% |
위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표를 캡쳐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쉽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가장 인기있는 평형일 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더하여 84점 만점이며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연히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첨되지 않는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고,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 미계약분에 대하여 예비순번을 받은 분들에게 차례대로 연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첨제 선정방법입니다.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나머지 25% 물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낙첨자) 그리고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자(기주택 처분조건 승낙자) 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1번과 2번에서 공급하고 물건이 남은 경우 상기 외 주택 소유자(1주택 및 1분양권 소유 세대에 속한자)에게 공급합니다.(기주택 처분 미서약자 포함)
아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약과열지구의 85m2 이하 1,000세대 청약시
- 특별공급 530세대
- 일반공급 470세대 (가점제 75% – 353세대, 추첨제 25% – 117세대)
- 총 1,000세대
추첨제 25% , 117세대에 대해서는
- 무주택자 우선공급 75% : 88세대
- 남은 물량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주택 처분승낙자) : 29세대
- 남은 주택은 상기 외 1주택 소유자(기주택 처분 미서약자 포함) : N세대
출처 : 주택청약 1순위 조건(https://www.dangseong.kr/)